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①영 제115조의3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론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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