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①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학증명서
2.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③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