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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 · 제12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21조 · 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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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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