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병적기록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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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1.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2.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③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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