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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 · 제93의2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의2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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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6.11.29, 2020.1.7>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3.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6.11.29,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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