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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