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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34의4조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병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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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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