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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46의3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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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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