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①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8제2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진급발령자 및 장교임용자의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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