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영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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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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