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①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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