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②입영부대의 장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