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조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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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병적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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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제7조 · 병적조회제8조 ·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제8조의2 · 병적기록표의 발급제9조 ·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