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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