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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 · 제77의7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77의7조 · 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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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1.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ㆍ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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