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①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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