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①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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