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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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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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14, 2017.8.1, 2017.9.22>
②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았으면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한 사람의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8.1, 2017.9.22>
③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ㆍ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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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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