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①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