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1조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편입전시근로역지방병무청장복무기간보충역군복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규칙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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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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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병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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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