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7>
병역법 시행규칙 제76조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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