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①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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