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 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