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1조 (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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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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