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