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29>
②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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