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 또는 장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