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①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1.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