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역법 시행규칙 제92조 · 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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