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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