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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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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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8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24. 7. 10.>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구 분…
제9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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