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46의7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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