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01조 (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7-07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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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ㆍ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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