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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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7 · 예비역의 진급 및 임용 발령 보류제77조의8 · 예비역장교 및 예비역부사관의 검정제77조의9 · 예비역 진급자ㆍ임용자의 병적관리제78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지원서제79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60개 보기제80조 · 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제8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제8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제84조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제84조의2 · 재학생의 입영등 연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