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2.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②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1.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
2.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할 것.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영상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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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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