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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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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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4 ·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질병ㆍ피로ㆍ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해당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운행 중에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는 등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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