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의2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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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제17조 ·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제18조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제18조의2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제1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19조의2 ·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제21조의2 · 지역대책본부회의제21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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