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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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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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2026-07-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난의 범위
  3.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4. 제4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5. 제5조
  6. 제6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7. 제7조 ·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8. 제8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0.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13. 제13조 · 대규모 재난의 범위
  14. 제14조
  15. 제15조 ·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16. 제16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17. 제17조 ·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18. 제18조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21. 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23. 제23조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24. 제24조 · 재난상황의 보고
  25. 제25조 ·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26. 제26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27. 제27조 ·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28. 제28조 ·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29. 제29조 ·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30. 제30조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31. 제31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32. 제32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33. 제33조 ·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제34조 · 국고보조
  35. 제35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36. 제36조 · 시정조치 결과 제출
  37. 제37조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38. 제38조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39. 제39조 · 안전조치명령
  40. 제40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41. 제4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42. 제42조 ·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43. 제43조
  44. 제44조 ·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45. 제45조 ·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46. 제46조 ·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47. 제47조 · 방송요청사항
  48. 제48조 · 동원 요청
  49. 제49조 · 대피명령 등
  50. 제50조 ·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51. 제51조 · 통행제한 등의 절차
  52. 제52조 · 응급부담의 절차
  53. 제53조 ·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54. 제54조 · 중앙통제단의 기능
  55. 제55조 ·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56. 제56조
  57. 제57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58. 제58조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59. 제59조 ·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60. 제60조 ·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61. 제61조 ·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62. 제62조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63. 제6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64. 제64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65. 제65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66. 제66조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67. 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68. 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69. 제69조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70. 제70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71. 제71조 · 재결의 신청기간
  72. 제72조 ·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73. 제73조 ·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74. 제74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75. 제75조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76. 제76조 ·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77. 제77조
  78. 제78조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79. 제79조 ·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80. 제80조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81. 제81조 · 기술료 등의 사용
  82. 제82조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83. 제83조 ·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84. 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85. 제8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86. 제86조 · 징계 요구 통보 등
  87. 제8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88. 제8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89. 제8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0. 제2의2조 ·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91. 제3의2조 · 재난관리주관기관
  92. 제9의2조 ·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93. 제10의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94. 제10의3조 ·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95. 제12의2조
  96. 제12의3조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7. 제12의4조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98. 제12의5조 ·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99. 제18의2조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100. 제20의2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101. 제21의2조 · 지역대책본부회의
  102. 제21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103. 제22의2조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104. 제26의2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105. 제28의2조 ·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106. 제29의2조 ·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107. 제29의3조 · 재난 사전 방지조치
  108. 제29의4조 ·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109. 제30의2조 ·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110. 제34의2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111. 제34의3조
  112. 제34의4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113. 제37의2조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114. 제39의2조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115. 제39의3조 ·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116. 제39의4조 ·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117. 제42의2조 ·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118. 제42의3조
  119. 제42의4조
  120. 제43의2조
  121. 제43의3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122. 제43의4조 ·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123. 제43의5조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124. 제43의6조 ·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25. 제43의7조 ·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126. 제43의8조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127. 제43의9조 ·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128. 제46의2조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129. 제47의2조 ·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130. 제47의3조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31. 제47의4조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32. 제51의2조 ·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133. 제61의2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134. 제64의2조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135. 제66의2조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136. 제66의3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137. 제66의4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138. 제66의5조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139. 제66의6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140. 제68의2조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141. 제70의2조
  142. 제73의2조 ·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143. 제73의3조 ·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144. 제73의4조 · 복구비등의 반환
  145. 제73의5조 ·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146. 제73의6조 · 안전점검의 날 등
  147. 제73의7조 ·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148. 제73의8조 ·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149. 제73의9조 ·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150. 제75의2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151. 제75의3조 · 재난원인조사 등
  152. 제75의4조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53. 제78의2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154. 제79의2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155. 제79의3조 ·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156. 제79의4조 · 협약의 체결 등
  157. 제79의5조 ·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58. 제79의6조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159. 제79의7조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160. 제80의2조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161. 제81의2조
  162. 제81의3조
  163. 제83의2조 ·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164. 제83의3조 ·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165. 제83의4조 · 재난안전데이터센터
  166. 제83의5조 ·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167. 제83의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68. 제83의7조 ·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69. 제83의8조 ·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170. 제83의9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171. 제84의2조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172. 제84의3조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173. 제84의4조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174. 제84의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75. 제84의6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176. 제84의7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177. 제85의2조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178. 제86의2조 ·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79. 제86의3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180. 제86의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181. 제8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2. 제88의3조 · 규제의 재검토
  183. 제43의10조 ·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184. 제43의11조 ·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85. 제43의12조
  186. 제43의13조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187. 제43의14조 · 재난대비훈련 등
  188. 제43의15조 ·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189. 제73의10조 ·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190. 제73의11조 ·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191. 제73의12조 ·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192. 제73의13조 ·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93. 제83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194. 제83의11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95. 제83의12조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96. 제83의13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7. 제83의14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198. 제83의15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199. 제83의16조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