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2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난의 범위
-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 제4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 제5조
- 제6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 제7조 ·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 제8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1조
- 제12조 · 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 제13조 · 대규모 재난의 범위
- 제14조
- 제15조 ·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 제16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 제17조 ·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 제18조 ·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 제19조
- 제20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 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 제22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 제23조 ·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제24조 · 재난상황의 보고
- 제25조 ·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 제26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제27조 ·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 제28조 ·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 제29조 ·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 제30조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 제31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 제32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제33조 ·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4조 · 국고보조
- 제35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 제36조 · 시정조치 결과 제출
- 제37조 ·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 제38조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 제39조 · 안전조치명령
- 제40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 제4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 제42조 ·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 제43조
- 제44조 ·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 제45조 ·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 제46조 ·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 제47조 · 방송요청사항
- 제48조 · 동원 요청
- 제49조 · 대피명령 등
- 제50조 ·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 제51조 · 통행제한 등의 절차
- 제52조 · 응급부담의 절차
- 제53조 ·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제54조 · 중앙통제단의 기능
- 제55조 ·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 제56조
- 제57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 제58조 ·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제59조 ·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 제60조 ·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 제61조 ·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 제62조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제6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제64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 제65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 제66조 ·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 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 제69조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 제70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제71조 · 재결의 신청기간
- 제72조 ·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 제73조 ·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 제74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제75조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76조 ·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 제77조
- 제78조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제79조 ·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 제80조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 제81조 · 기술료 등의 사용
- 제82조 ·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3조 ·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 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 제8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 제86조 · 징계 요구 통보 등
- 제8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 제8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8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 제3의2조 · 재난관리주관기관
- 제9의2조 ·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 제10의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 제10의3조 ·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12의2조
- 제12의3조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의4조 ·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 제12의5조 ·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 제18의2조 ·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 제20의2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 제21의2조 · 지역대책본부회의
- 제21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 제22의2조 ·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26의2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 제28의2조 ·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 제29의2조 ·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 제29의3조 · 재난 사전 방지조치
- 제29의4조 ·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 제30의2조 ·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 제34의2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 제34의3조
- 제34의4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 제37의2조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 제39의2조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제39의3조 ·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 제39의4조 ·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 제42의2조 ·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 제42의3조
- 제42의4조
- 제43의2조
- 제43의3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 제43의4조 ·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 제43의5조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 제43의6조 ·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43의7조 ·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 제43의8조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 제43의9조 ·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 제46의2조 ·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 제47의2조 ·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 제47의3조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47의4조 ·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제51의2조 ·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 제61의2조 ·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 제64의2조 ·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 제66의2조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 제66의3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제66의4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 제66의5조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 제66의6조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68의2조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 제70의2조
- 제73의2조 ·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 제73의3조 ·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 제73의4조 · 복구비등의 반환
- 제73의5조 ·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 제73의6조 · 안전점검의 날 등
- 제73의7조 ·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 제73의8조 ·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 제73의9조 ·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 제75의2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 제75의3조 · 재난원인조사 등
- 제75의4조 ·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 제78의2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 제79의2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79의3조 ·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 제79의4조 · 협약의 체결 등
- 제79의5조 ·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9의6조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제79의7조 ·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 제80의2조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 제81의2조
- 제81의3조
- 제83의2조 ·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 제83의3조 ·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 제83의4조 · 재난안전데이터센터
- 제83의5조 ·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 제83의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83의7조 ·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83의8조 ·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 제83의9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 제84의2조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 제84의3조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 제84의4조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 제84의5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제84의6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 제84의7조 ·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 제85의2조 ·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 제86의2조 ·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86의3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 제86의4조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 제8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8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3의10조 ·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 제43의11조 ·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3의12조
- 제43의13조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 제43의14조 · 재난대비훈련 등
- 제43의15조 ·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제73의10조 ·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 제73의11조 ·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73의12조 ·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 제73의13조 ·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83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 제83의11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83의12조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83의13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3의14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 제83의15조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83의16조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