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2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
2.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
3.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2.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4.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5.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2.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
3.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의3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66조의4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제66조의5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제66조의6 ·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제67조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67조의2 ·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제68조의2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제69조 ·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제70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제71조 · 재결의 신청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