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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