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3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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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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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13(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9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재난대비훈련 목표
2.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재난대비훈련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ㆍ재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재난대비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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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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