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시내전화 역무
2.시외전화 역무
3.국제전화 역무
4.초고속인터넷 역무
5.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②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7.1.6, 2025.9.23>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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