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한다.
1.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2.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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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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