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3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3>
1.안전신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
3.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신고 정보의 분석 및 활용
4.안전신고의 효율적인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4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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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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