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의4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분과협의회실무협의회행정안전부장관이재난원인조사이상제4항제2호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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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제75조의3제11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
다.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
⑦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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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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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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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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