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3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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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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