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3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주관연구기관출연금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개발비시행령사용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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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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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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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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