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0조의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재난현장 및 안전관리분야에서의 활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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