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1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공인재난관리사자격시험과목이상합격자시험선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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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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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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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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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