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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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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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6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제83조의7 ·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83조의8 ·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13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3조의14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제83조의15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제83조의16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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