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3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안건의 당사자는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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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8 ·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3조의13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14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제83조의15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제83조의16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제84조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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