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4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14(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83조의1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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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13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3조의14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15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제83조의16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제84조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제84조의3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