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15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자격심의위원회에 자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자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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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제83조의11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제83조의12 ·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13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3조의14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제83조의15 ·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16 ·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제84조 ·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제84조의2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제84조의3 ·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제84조의4 ·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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