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4 (재난안전데이터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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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이하 "재난안전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재난안전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9>
1.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재난안전데이터 수집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
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4.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술의 개발
5.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
6.재난안전데이터 관련 교육 및 민간과의 협력
7.그 밖에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등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내에 수집ㆍ저장된 재난안전데이터 및 그 분석결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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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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